경주시가 지난 15일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경주소방서의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보급에 대한 지원 확대 계기가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2년 2월 5일 이후 지어진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며, 2012년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등은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했다.경주소방서 관계자는 “그러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까지 설치율은 저조한 편”이라며 “특히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아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서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됐고, 주택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한 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이상 독거노인, 그 밖에 경주시장 및 경주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다.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대상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주시, 경주시의회와 협조를 통해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에 앞장서고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소방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및 캠페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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