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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자의무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대폭 구제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2일(월)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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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주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돼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구제가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이며,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 경주시는 과거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이․통장회의 읍면동 전광판 홍보를 통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대상자들이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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