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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료 변경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0.2~0.5% 인상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0일(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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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농기계임대료가 내년부터 다소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 지난 6월 25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내용은 기존의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경주시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4~0.5%’ 수준인데, 법령기준은 ‘구입가격의 0.42~1%’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요금표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이내의 범위로 임대료를 삭감해 정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임대료 변경기준표는 지역 농업인상담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agriculture.gy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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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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