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 부동산거래신고 법률개정 홍보
21일부터 시행…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 기한다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0일(월) 15:25
|
경주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개정내용 변경사항 미숙지로 과태료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집중 안내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장군교 보행자 우선?···교통약자 통행 고려 안했나.. |
경주·포항·울산 ‘해오름동맹’, 공동협력사업 본격 추진.. |
경주시,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 |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동국대 WISE캠퍼스 간호학과 김인홍 교수, 장관 표창.. |
경주 주요 사적지, 봄꽃의 향연.. |
귀농귀촌은 최적지인 경주로 오세요.. |
경주시, 신재생에너지에 19억 원 투입한다.. |
국내 최대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서머 결승전 경주서 열.. |
경주시, 지역 먹거리 종합관리 체계 구축.. |
경주 동궁원, 식물원 1·2관 재개관.. |
경주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추진…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경주시,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
故 신철 대종사, 동국대 WISE캠퍼스에 6000만 원 .. |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