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지난 18일부터 경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 조사기관인 경주시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8일 문화행정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는 시의회 특위위원들만 덩그러니 앉아있다.
이유는 집행부인 경주시가 조사특위가 요구한 조사 대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또한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 이틀째인 19일 경주시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조사에 한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10시 40분께 특위가 요구한 5개항의 자료제출 목록가운데 ‘음주운전 및 뇌물수수 등의 이유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결과’1건만 특위에 제출했다.
경주시는 법적으로 보장된 행정사무조사를 정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이 비협조적인 이유로 업무 부담과 업무가중을 핑계로 삼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회의 고유권한 이라는 점을 집행부가 정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려면 해보라는 식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요구를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불손한 행동이다.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의 요구를 묵살하는지 의문이다.
경주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로도 충분한데 굳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하는가 라며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의 사무조사는 경주시 행정에 대한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시정조치 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경주시가 시의회의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을 거부하자 시의회는 본회의의결로 조사 기간을 6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공무원이 조사장에 출석하는 출석요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특위위원들이 관련부서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이른바 ‘출장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주시는 행정사무조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시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부담 가중 등 여러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의 있는 대응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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