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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새누리당 후보에게 바란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16:44
ⓒ 황성신문
정치인은 국민 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임차 인’이다.
국민이 4년 동 안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 인(국민)의 허락 없이 임의적인 용 도 변경이나 인테 리어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구조를 변경해야 할 때는 임대인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임대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하는데서 비롯된다.
임대인의 허락 없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면 정 치인은 자신의 권력과 정당성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의 뜻을 위배하지 말 아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총선 경주시 새누리당 후보로 김석기 예 비후보가 확정됐다. 따라서 김석기 후보는 새누 리당을 지지하는 경주시민이 향후 4년 간 경주 를 대표해서 나라살림을 맡기기 위해 권리를 양 도해준 것이다.
총선이 20여일 남았다. 만약 김석기 후보가 총 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임차인 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 정치인은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 품이다. 상품을 산 국민들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상품은 다음에 구입하지 않는다. 김석 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이 확정되자 ‘초심을 잃 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정말 초심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어려웠던 공천과정을 통해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되기까지의 고난과 난관을 한시도 잊어서 는 안된다. 왜냐면 상품은 최악의 경우에는 교환 하면 되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쌍방 동의하에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임 대인은 마음에 없는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김석기 후보에게만 적용되 지 않는다.
경주는 새누리당 지지도가 8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천자가 본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절대 없다.
우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분명히 봐 왔 다. 당시 정종복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두 번이나 받고도 무소속 정수성 의원에게 무참히 패했다.
그것은 경주시민들이 4년 동안 권리를 양도해 준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결과다.
김석기 후보에게 바란다. 총선에서 승리해 국 회에 입성하면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결코 국민들은 책임감 없고 위만 쳐다보는 임 차인을 오래두지 않는다.
<황성신문대표이사 최남억>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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