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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로 언론이 신뢰받는 사회돼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9일(금) 15:03

조선왕조는 오대산, 마니산, 적상산, 춘추관, 태백산에 각각 사고를 지어 실록을 보관하였다. 태백산사고터는 경상감사 류영순이 추천해 선조 39(1606)에 짓고 1913년까지 실록을 보관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보관됐던 실록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졌고, 광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그대로 소장됐다가 이관돼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건물은 해방 전후에 불타 없어지고 산사태 등으로 매몰됐던 것을 1988년 발굴했다.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 윤씨의 불행한 죽음이 없었다면 비범하기 까지는 못해도 평범한 군주는 되었을지 모른다. 그가 즉위 초에 전국의 모든 도()에 어사를 파견해 지방관들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백성들의 고초를 살핀 일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그에게 현군(賢君)의 자질이 부족함은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기 전 4년 재위기간 내내 사림파와 긴장관계를 조성한 것에서 짐작 할 수 있다.

재위초반은 겉으로는 성종이 다져놓은 유교정치체제, 평화로운 문치주의가 계속된 시기처럼 보이지만 사림파와 훈구파가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었고, 이 두 세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연산군에게 주어진 최대의 정치과제였다.

사림파가 훈구파를 공격하는 이유에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훈구파를 제거대상으로 본 까닭도 있었지만 이들의 직책이 간쟁을 임무로 하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三司) 소속인 까닭도 있었다.

특히, 통틀어 다섯 명 밖에 안되는 사관원 언관(言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공무중은 물론 금주령기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공공연히 술을 먹어도 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이유는 필원잡기에 따르면 이들은 왕의 잘못을 들춰내어 바로잡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으므로 평소에도 이렇게 기개를 꺾지 말고 키워두어야 자신의 직위와 생명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기관의 주요한 임무는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정보를 취재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사림파가 장악한 삼사는 현재의 언론보다 훨씬 강경했다. 이들은 부정한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상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산군이 사림파에 호의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훈구파는 사림파를 쓸어버릴 기회를 노리고 무오사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발단의 계기는 성종실록을 펴내기 위한 사국(史局)을 열면서부터였다. 사화의 당사자인 김일손은 기사관(記事官)이었으며 이극돈은 실록청 당상관이었다. 이극돈은 김일손에게 자신이 세조 때 불경을 외웠다는 것과 전라도관찰사 재임시 국상(國喪)이 있었음에도 장흥 관기들을 불러 주연을 베푼 것을 실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김일손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이극돈은 실록청 당상인 윤효순과 짜고 이 사초의 담당관인 성중엄에게 김일손의 사초를 성종실록에 싣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 간부나 편집 데스크에 압력을 넣는 오늘날 일부 정치가와 관료, 또는 재벌들의 행태와 마찬가지의 언론 탄압이었다.

실록청 당상들이 담당관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을 알게 된 사림파 이목 역시 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담당관인 성중엄에게 만약 김일손의 사초가 실리지 않으면 실리지 않은 그 사실 자체를 실록에 기록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훈구파에서는 이극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판단하고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문제 삼으면서 사림파의 입 자체를 싫어하는 연산군에 의해 사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펜은 문화의 시기에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칼이 힘을 갖는 무력의 시기에는 덧없이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의 권력자이든 민중들의 뜻을 전달하는 언론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입맛에 맞는 언론만을 호식(好食)만 한다면 그게 임금이든 누구든 세끼 밥을 축내는 삼식(三食)이 밖에 더 되겠는가?

연산군은 삼사를 포함한 신하 전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중종반정으로 인해 처참한 실패로 끝을 맺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산(茶山)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집의 탕론(湯論)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에게는 부당한 군주를 백성의 힘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혁명권(革命權)이 있음을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기억하기를 바란다.

다만, 언론의 기자들이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돈과 권력,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울 때만 가능한 것이다.

찌라시 수준의 폭로성과 말초적사건 취재만으로는 언론의 추락만이 있을 뿐이며,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 편성권은 10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윤리강령을 지키는 기자들이 더욱더 많아져 언론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신라문화진흥원
부이사장 김호상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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