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도 문화의 도시 경주시에서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이 지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그 목적을 무색케 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 남산 서쪽 자락에 삼불사(三佛寺)가 있는데 그 인접에 남산의 여러 불교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이하 삼존석불입상)이 위치하고 있다.
삼존석불입상은 삼국시대 신라의 입상으로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 보물 제63호로 지정됐으며, 조각솜씨가 뛰어나 다정한 얼굴과 몸 등에서 인간적인 정감이 넘치면서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종교적 신비가 풍기고 있는 작품으로 7세기 신라 불상조각의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주요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인근 사찰 망월사에서 설치한 불법 철재다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방치되다가 뒤늦게 불법사실을 알고 지난 2일 철재다리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하는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1조2 3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벌목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벌목이 필요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벌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삼존석불입상 인근에서 수백 그루의 대나무가 불법으로 벌목되고 있지만 관리부서인 경주시 문화재과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황당한 괴변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호구역 내에서 소나무 등을 벌목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대나무는 벌목 허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2 3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내 대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는 벌목 시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벌목할 경우 이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경주지역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가장 기본적인 문호재보호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법적 해석을 내려 불법행위가 적법행위로 둔갑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경주지역의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대나무 제거와 관련해 문화재과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는 시에서 직접 격년 주기로 대나무를 베어냈다”고 밝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했음을 시인하는 등 문화재 담당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학고 있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경주시 관계자의 이러한 전문성 없는 탁상행정 행태들이 경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 천점의 문화재 보존과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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