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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경찰에 덜미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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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용강동에 위치한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급습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안모(44)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20대와 현금 100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약 30평 규모의 상가 건물에 특정된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한 후 출입하는 손님이 맞으면 업주가 직접 출입문을 열어주고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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