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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호 낚시금지…벌금 300만원 부과
계도·집중단속 기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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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앞으로 보문호에서 낚시를 하면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주시는 보문단지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보문호에 낚시행위 근절과 깨끗한 호반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계도 및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보문호수는 1963년에 축조되어 농업용수로 사용돼 왔으며, 현재는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설로, 낚시꾼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떡밥, 인조 미끼, 쓰레기투기 등)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주시는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보문호 주변에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에 홍보를 하고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달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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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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