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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의원은 경찰서 서악동이전 백지화에 책임 없나…
당시 문화행정위원장으로서 승인한 당사자
공유재산 변경승인 시 道와 협의 확인 했어야…
지역구 주민에 대한 면피용 책임 떠넘기기
최 전시장 주먹구구 행정으로 주 시장 곤욕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29일(월) 15:38
김동해 경주시의원이 ‘경주경찰서 서악동 이전’무산은 경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동해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가 서악동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를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경주시가 경북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동해 의원의 비판에 대해 김동해 의원 자신도 서악동 경찰서 이전 무산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할 자격 또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해 의원은 2017년 6월 22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직접 경주경찰서 서악동 부지를 승인해준 당사자다.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가 상정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통과 시키면서 경북도와의 협의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부지가 공유재산 변경승인과 같은 성격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것도 직접 안건을 심사하는 문화행정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재차 확인을 거친 후 승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그가 서악동이 지역구란 이유로 본인의 책임은 전혀 각성하지 못하고 경주시에 떠넘기고 있다. 자신의 책임전가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피용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최양식 전 시장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경주시도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해준 김동해 의원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김동해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경주시를 비판하자 경주시가 지난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해명, 반박했다.
김동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에 확인해본 결과 경주시가 주장한 ‘경북도가 농지전용을 불허해 경주경찰서 서악동 이전이 불가하다’는데 대한 경북도의 ‘불가’공문은 전혀 없었다며 경주시 행정행위의 절차상 문제 지적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 김동해 의원이 주장한 경주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농지전용 추진 및 불허와 관련한 해명
경주시는 2017년 5월 건립계획 확정 후 같은 해 6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같은 해 11월 경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11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저촉사항이 없어 2018년 2월 경북도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농지법 외 농지전용심사규정인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 우려’라는 사유로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차후의 협의와 진행을 위해 ‘불허’공문 통보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 사업추진에 있어 공무원의 노력 부족 관련
경주시는 서악동 원안 건립을 위해 불가 공문을 보류해줄 것을 경북도에 요청하고 경북도 농지부서에 2018년 3월 회계과장 3회, 도시개발국장, 부시장 및 경주시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방문했으며, 국회의원,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농지전용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사업부지 변경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한다는데 대한 해명
이와 같은 경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불가 방침에 따라 경주시는 차선책으로 선도동 3곳을 포함한 대체부지 10곳을 물색해 최적후보지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을 선정했으며, 2018년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을 실시, 서악동 사업계획 추진시 주민공청회는 법적절차에 해당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으며, 천북면 사업계획도 동등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개최와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 전개되는 데는 최양식 전 시장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동해 의원이 지적했듯이 서악동 부지가 생산녹지 지역인 우량농지로 경주시는 당연히 농지전용 허가 기관인 경북도에 사전협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경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절차가 진행된 후 3개월 지난 2018년 2월 5일 경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이해할 수 없는 뒷북 행정행위를 한 것이다. 경북도는 경주시의 농지전용협의 공문을 받고 이 지역은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돼 있으며,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농지전용으로 인한 주변농지의 연쇄적인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최양식 전 시장을 비롯해 복지부동한 경주시 공무원들의 무능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선7기 주낙영 시장은 전임 시장의 무능으로 경주경찰서 서악동 이전이 백지화 됐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원안건립을 목적으로 수차례 경북도를 방문하는 등 경주경찰서 서악동 이전을 위해 경북도의 ‘불가공문 보류’를 요청하면서 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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