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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전 집행부 주낙영 시장 흔들기 하나
일부 지역 매체 악용해 주 시장 파렴치범으로 몰아가…
본보 취재결과 현 체육회 비리 전혀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전두식 전 체육회 부회장, 현 집행부에 근거 없는 명절 선물 값 800만 원 요구
시민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언론중재 해야…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3일(월) 15:46

ⓒ 황성신문
ⓒ 황성신문
경주시 체육회 전 집행부가 일부 지역 언론을 이용해 민선7기 새롭게 출발한 주낙영 경주시체육회장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 언론은 경주시체육회 회장인 주낙영 시장을 두고 ‘시정농단’, ‘사기행각’, ‘채용비리’,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써 가며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문구까지 동원에 주 시장을 비난했다. 특히 전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놀아난 일부 언론은 정확한 취재와 사실 확인도 없이 그들의 주장만으로 주낙영 시장을 비난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항에 본사를 둔 모 신문과, 경주지역 한 인터넷 매체는 최근 ‘주낙영 시장 시정농단 극에 달했다’는 제목과, ‘주낙영 시장이 체육회 회장과 핵심조직 불법 해촉, 해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다뤘다. 기사 내용이 비슷한 이 매체들은 (가칭)경주시체육회진상대책위라는 단체의 말을 빌려 “주낙영 시장이 지난 7월 취임 하자마자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채 경주시 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상임부회장, 이사회 등 핵심조직을 일방적으로 자신(주 시장)을 포함한 측근들로 교체해 일방적 독주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주 시장은 2016년 3월 21일 경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제정한 ‘경주시체육회 규약’을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 7월 12일 제 멋대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발 더 나아가 “주 시장은 장기집권을 위한 차기 선거용 플랜으로 읍면동에 체육회 지회,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도록 불법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며 “주 시장의 2기 당선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 증명돼 시장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또 “주 시장은 또 체육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그동안 의무규정이 아닌 이사회 회비와 읍면동 지회비 납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빌미로 기존 체육회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촉시켰다”며 “특히 기존 체육회장인 최양식 전 시장과 이삼용 상임부회장 등 임원들이 사의를 표하거나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주 시장은 해당되는 체육회 규약까지 삭제했다”며 주 시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더욱이 이 매체는 “이사회와 총회를 거친 내용과 일정이 없음에도 불리한 조항은 삭제했으며, 경주시체육회 총회에서 추대하게 돼 있지만 회장과 부회장을 규약변경을 통해 ‘셀프취임’했다”며 “주 시장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추인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존 이사회를 배제한 채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출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보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 매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짜뉴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이삼용, 전두식으로 이어지는 전임 경주시체육회 집행부가 현 집행부에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가 지난 설 명절에 체육회 관계자들께 선물을 돌리며 외상으로 구입한 선물 구입비 800만 원(당초 1천2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체육회에는 그들이 외상으로 선물을 구입했다는 견적서나, 구입처가 명시된 영수증 등 실체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면 견적서나 영수증 등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체육회 사무국에 보관돼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1천2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최근에는 800만 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체육회 관계자의 말이다. 이 건으로 인해 지난 8월 경주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전 집행부의 설 선물 외상값을 갚아야 할 것인지를 두고 회의를 개최했으나 실체도 없는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돈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전 집행부가 현 집행부에 돈을 요구하는 공갈협박을 일삼다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일부 언론을 악용해 주 시장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본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체육회문제를 집중 취재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 일부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이 대부분 허위임을 확인했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와 동시에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주시체육회는 이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지역매체는 지난 경주시장 선거 때 주낙영 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해 형사고발과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언론사다. 다음은 반론 요지.
# 지난 7월 주 시장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주시체육회장과 상임부회장, 이사 등을 교체했다?
- 지난 6월 19일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지침 1568호에 따르면 지방선거 낙선자의 체육회장 임기는 “사임일 또는 임기종료(6월 30일) 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최양식 전 시장의 경주시체육회장 임기는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된 것이다. 또 “지방선거 당선자의 체육회장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돼 있어 경주시체육회장은 주낙영 시장임을 확인되고 있으며, 최양식 전 체육회장은 사의 표명이나 사표와 관계없이 지난 6월 30일자로 체육회장으로서 운명이 끝난 것이다. 또 이들 매체가 주장한 ‘이삼용 부회장은 사표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경주시체육회에 확인한 바로는 이삼용 전 상임부회장은 2018년 4월 30일 체육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7월 20일 전 집행부인 전두식 당시 부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주낙영 시장을 체육회 회장으로, 최귀돌 부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추대한 것이다. 이어 7월 24일 기존 체육회 임원 중 회비 미납자에게 현 집행부가 공문으로 임원을 계속해 유지할 것인지의 의사를 8월 31일까지 답변의 기한을 주며 처리한 사항임이 밝혀졌다.
# 공모절차 무시하고 체육회 간부 2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용했다?
-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 제9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제3항에 의거 직원인 사무차장과 체육진흥 팀장은 회장이 임명토록 돼 있어 불법 해촉, 해산이 아니다.
# 경주시체육회 규약을 이사회와 총회의결 등을 통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7월 12일 주 시장이 제 멋대로 바꿨다?
- 경주시체육회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 승인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7월 12일 규약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규약의 변경을 내부에 검토 중인 안에 불과한 것이다.
# 주 시장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용 플랜으로 읍면동 체육회 지회,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도록 불법으로 규약변경 했다. 또 자기사람 심기위해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신설 했다?
- 이 것 또한 개정된 규약이 아니고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제3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해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인됐다.
# 주 시장이 체육회 명의를 도용해 그동안 의무규정이 아닌 이사회 회비와 읍면동 지회비 납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빌미로 기존 체육회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촉 시켰다?
- 본보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명의도용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며, 종목단체와 읍면동 체육회 회비납부 또한 경북체육회 규약 제8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최양식 전 체육회장과 이삼용 전 상임부회장 등 임원들이 사의를 표하거나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주 시장은 해당되는 체육회 규약까지 삭제했다?
- 최양식 전 체육회장은 사의를 표할 필요가 없으며, 2018년 6월 19일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지난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삼용 상임부회장은 2018년 4월 30일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했고, 임원은 사표제출과 동시에 수리되는 것으로 체육회 규약이 명시하고 있다. 또 체육회 규약도 삭제하지 않았다.
# 현재 체육회 회장은 경주시체육회 규약 상 경주시장이 당연직으로 될 수 없으며, 경북체육회 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 경주시체육회 규약 제23조(회장의 선출) 에 의거시장을 추대 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경북체육회 규약 제25조에도 도지사를 추대하거나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난 8월 30일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존 이사회를 배제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이사회를 출범시키는 사기행각까지 벌였다?
- 대의원 총회 직전에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 된 1)주낙영 시장 경주시체육회장으로 추대의 건, 2)최귀돌 상임부회장 인준 동의의 건, 3)경주시체육회 임원선임 권한 위임의 건을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에 따라 경주시체육회에 관한 모든 의혹과 일부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친년 널뛰듯’ 전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언론이 놀아난 것이다. 특히 전두식 전 체육회 부회장 등이 실체도 없는 명절 선물 외상값 800만 원(당초, 1천200만 원)을 현 집행부에 요구하다 먹혀들지 않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낙영 시장을 ‘시정농단’과 ‘사기행각’을 벌이는 파렴치범으로 몰며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명절 선물을 했다면 누구 이름으로 나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당시 최양식 체육회장 명의로 발송됐다면 이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다. 더욱이 보도한 매체들도 충실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현 체육회 집행부의 반론을 포함해 보도해야 하나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시민들의 견해다. 더 웃기는 것은 전두식 전 부회장은 이민형 사무국장을 사무차장으로 강등하고 자신이 사무국장 명함을 새겨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결재도 자신이 직접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체육회에는 이민형 사무국장으로 등록 돼 있고, 경주시체육회에서는 전두식씨가 사무국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돼 있다. 사무국장 월급은 이민형 사무차장이 국장 월급을 수령하는 해프닝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전두식 전 부회장은 “나는 생체와 엘리트 체육 통합을 위해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월급은 사무차장인 이민형이 수령했다”며 모순된 직위 체제를 스스로 인정했다.
최양식 전 시장이 체육회장이든 당시 체육회가 이처럼 썩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두식 전 부회장은 설 명절 선물과 관련해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연말 체육회에 운영비가 없어 설 명절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삼용 상임부회장에게 보고하니까 아는데 있으면 외상이라도 하라고 해서 외상으로 선물을 했다”며 “설 선물 외상값을 현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잘린 이사들의 회비를 돌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두식 전 부회장은 기자가 외상을 해도 증빙자료가 체육회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다며 확인을 위해 선물 구입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가르쳐 줄 수 없으며, 선물 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겠는가”하고 말했다.
체육회 이민형 사무국장은 “지난 추석 전부터 수차례 전두식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물 외상값 1천 200만 원을 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그러다 갑자기 1천200만 원에서 800만 원만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식 전 회장은 업무용 차량을 경주시체육회 명의로 렌탈해 자신이 이용하다가 체육회를 그만 둔 현재도 체육회 명의로 타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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