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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경주시민 ‘시민안전보험’ 가입…
각종 사고시 최대 1천만 원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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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안전보험은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으로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 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천만 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올해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회 추경에서 5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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