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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리·감독 부재로 시민 혈세 ‘줄줄 샌다’
서선자 의원 “보조금 불법·부정 사용되고 있다”
김수광 의원 “잦은 설계변경...예산낭비 심하다”
주낙영 시장 “실태 파악해서 방지책 마련하겠다”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월) 15:53
↑↑ 서선자 의원
ⓒ 황성신문
↑↑ 김수광 의원
ⓒ 황성신문
경주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경주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불법 사용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세금 낭비가 심각한데도 경주시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선자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불법·부정 사용되고 있다’, 김수광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
서선자 의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보조금 불법, 부당한 사용실태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의 경우 1억7천여만 원의 부당 집행이 적발돼 환수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자활센터는 법인관리 운영 부적정, 인건비 과다지급, 사업단 부실운영 등으로 보조금 및 수익금을 환수 조치하고, 행정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푸른마을은 시설운영 개선명령과 함께 3천900여만 원의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장애인 거주시설인 안강 혜강 행복한 집은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당사용 등 비위행위가 보도됐고, 자격이 없는 시설장이 1년 동안 받아간 부당한 보조금이 7천여만 원으로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주시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못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서 의원은 역설했다. 경주시가 사법기관의 처분을 기다린다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행위를 한 법인들은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이사장을 친인척 등으로 바꾸고, 이사진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각종 시설과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의 부적정 및 불법, 부당한 사용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권 침해와 불법, 부당행위 시설에 대해 이사장과 이사, 시설장 등 운영진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비리근절을 위한 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익이사를 파견하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하반기에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정 건전성 및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보조금 부정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이사장, 이사, 시설장 등 운영진 전체에 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와 재발장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광 의원은 “철저한 사전 검토 없는 사업 집행과 설계변경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는 2017~2018년 2년 동안 총 1천400여 건에 160여억 원의 예산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각종 환경 변화와 민원 발생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당연하지만, 당초 설계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설계 누락과 시작부터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의 발주 등은 예산 집행과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북복지회관의 경우 당초 설계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시설인 승강기가 누락됐고,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공사에는 한옥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설계 변경 등은 설계 검토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질책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매번 ‘면밀한 사전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모든 설계변경 공사 시 내·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의 법적 제도화와 함께 소위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 시장은 답변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현장의 상태, 주민요구사항 반영,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공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설계변경과 관련된 제도적 심사는 경주시 계약원가심사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중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 설계변경에 대해 심사를 시행 중에 있고, 일정금액(총사업비 20억 원~100억 원)의 사업설계변경 시에도 경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나 조례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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