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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학교폭력 대부분 ‘신체·언어폭력’
경주교육청 2018~2019년 5월 학교폭력 유형별 자료
초등학교 총 87건에 81건, 중학교는 137건에 136건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2일(월) 16:12
ⓒ 황성신문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그러나 여전히 알게 모르게 학교폭력이 자행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경주시내 A중학교에서는 14명이 1명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병원치료를 받고, 며칠간 결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주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일어난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87건, 중학교는 13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유형별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87건 가운데 신체폭력 50건, 언어폭력 31건, 성추행 8건, 사이버폭력 7건, 성희롱 7건, 성폭행 4건, 금품갈취 4건, 기타 4건 등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37건 가운데 신체폭력 84건, 언어폭력 52건, 금품갈취 10건, 강요 8건, 사이버폭력 6건, 성추행 5건, 따돌림 2건, 성폭행 2건, 기타 5건 등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은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차지하고 있다.
경주시의 초등학교는 43개교에 학생 수는 1만1천800여 명, 중학교는 20개교에 학생 수는 5천600여 명이다.
경북도의 경우 경북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올 1월에서 4월까지 일어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는 69건, 중학교는 185건이다. 학교폭력 유형별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경우 69건 가운데 신체폭력 27건, 성추행 7건, 성희롱 6건, 사이버폭력 5건, 금품갈취 4건, 따돌림 4건, 언어폭력 1건, 기타 14건 등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185건 가운데 신체폭력 61건, 사이버폭력 26건, 따돌림 21건, 성추행 17건, 성희롱 11건, 금품갈취 7건, 기타 34 등이다.
경북도 전체 초등학교는 508교에 학생 수는 12만9천305여 명이고, 중학교는 269개교에 학생 수는 6만3천559여 명이다.
교육부도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학교폭력을 조사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의 재학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 발생원인 1위는 ‘단순한 장난’이 30.8%였다. 2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가 20.6%, 3위가 ‘피해학생의 말과 행동, 외모가 이상해서’가 15.9%, 4위는 ‘가해학생이 힘이 세서’가 10.4% 등으로 나타 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신체폭행(17.1%), 집단따돌림(15.2%), 사이버 괴롭힘(8.2%)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올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이나 쌍방 사건을 저지른 학생에게 가해진다.
현재는 조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경미한 부분까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대폭 증가했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두고 소송 전을 벌이는 것은 가해·피해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이라 판단해 1~3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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