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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특별법 마침내 본회의 최종 통과
신라왕궁 복원 사업 안정적 추진 기대…
김석기 의원 “역사적인 날, 경주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25일(월) 15:36
ⓒ 황성신문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경주를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 ①월성 복원·정비, ②황룡사 복원·정비, ③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④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⑤월정교 복원·정비, ⑥대형고분 재발굴·전시, ⑦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⑧쪽샘지구 발굴·정비)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 담겼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김석기 의원이 제20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발의 준비에 돌입해 법안 성안 작업과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는 등 1년 간의 노력 끝에 지난 2017년 5월 발의됐다.
특히 김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이유를 ‘신라왕경 특별법’제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법안 마련에 전력을 쏟았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까지 총 3년 6개월이 걸린 만큼 신라왕경 특별법의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권교체로 인한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되기도 했다.
문광위 통과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백제·가야 등 다른 지역 유적 복원·정비 법안들을 신라왕경 특별법과 통합해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다른 지역 법안과는 별도로 법사위를 단독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 신라왕경 특별법은 김 의원이 신라왕경 특별법을 발의할 당시 이미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만큼 재석인원 총 202인 중, 찬성 190표, 반대 3표(기권 9표)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천450억 원(국비 6천615억 원, 지방비 2천835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없어 정권교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오늘 본회의 통과로 국책사업으로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신라왕경이 최종 복원될 때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오늘은 천년고도 재건의 법적기틀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던 신라왕경 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경주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절대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반월성에 신라왕궁 복원을 반드시 이뤄내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모습을 되찾고,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특별법이 확정됨에 따라 경주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찾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의의가 크다.
또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의원직을 걸었던 김석기 의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며 “신라왕경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신라왕경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경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날 오전 공동발의 서명을 한 여야의원 181명 전원에게 “공동발의에 서명한 책임을 가지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서명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께는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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