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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한국당 예비후보, 개정 선거법 홍보
경주여고 대상 만18세로 하향 조정된 선거권 연령 적극 설명
“10대들의 선거참여가 대한민국 변화와 경주 발전의 원동력이다” 강조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7일(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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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박병훈 국회의원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을 경주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했다. 공직 선거법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또 졸업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목표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사회 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덕담을 건네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경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참여가 가능해졌다. 박 예비후보는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선거권이 부여된 10대 중 일부가 개정된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며 “선거 연령 조정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정된 선거법 주요 내용을 선관위나 경주시에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참여 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일 전 60일(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고·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공관 민원실 방문, 순회접수,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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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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