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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효과 톡! 톡!
31일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 공제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4일(월)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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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3월 연납 시 7.5%, 6월 연납 시 5%, 9월 연납 시 2.5%)해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도내 등록된 자동차의 27%인 36만대가 연납제도를 통해 91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가 폐차 또는 이전 말소되면 차액은 환급받게 된다. 강상기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과세관청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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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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