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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4일(월) 15:33

ⓒ 황성신문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출입구를 뜻한다.

 생명의 문 비상구란 문구를 많이 봤을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빠르게 대피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문은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탈출구를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2018년 12월21일 충북 제천 화재에서는 비상구 훼손 등으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 수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강조해 오고 있으며,10월 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해위 신고포상제를 운영조례가 재개정되어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 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화재현장에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사망자는 출입구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주는 영업장 내 안전을 위해 피난․ 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 해야는 하는 의무를 영업의 불편함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업소 또는 건축물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서비스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무엇보다 건물관계자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 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개선을 하는데 주력하고, 시민은 불법현장을 발견 하였을 때는 주저 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발휘될 때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소방서 용황119안전센터장 정규석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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