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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한수원 간부에 징역 10월. 추징금 1600만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0일(월)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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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납품업체서 돈 받은 한수원 간부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7일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간부로 있던 2008년 말 한 납품업체 이사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2009년 또 다른 모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성사에 대한 감사 등의 표시로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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