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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城新聞 윤리강령
皇城新聞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권익을 대변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깊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채택한다. 이 규정은 皇城新聞(주) 임원, 직원, 각 지사는 물론 프리랜서, 시민기자, 운영자문위원, 독자위원회 위원 등 황성신문의 제작, 판매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 언론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 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정청탁도 하지 않고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신문사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다짐한다.

제6조(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 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정) 2022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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