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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생계형 수산법 위반 어업인 특별감면
536명 가중처분 등 면제혜택
자원 남획형 행위자는 제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0일(월) 10:23
경북도는 정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536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대상자는 수산관련법령 위반자 가운데 중대한 위반행위자를 제외한 생계형 법령위반자에 대해 실시한다.

대상자는 2009년 3월1일 이후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처분된 어업허가 행정처분과 작년 6월30일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계류 중인 759명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포획·채취 금지 체장, 체중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자 223명은 제외됐다.

이번에 특별 감면을 받는 어업인은 해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돼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적용 시 가중처분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영어자금 재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다.

이두환 경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어업인들의 행정처분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 등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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