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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7일(월) 10:37
경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에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가 위촉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최 교수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최 교수는 오는 2016년 2월 10일까지 향후 2년 간 경주시의회 고문으로 일하게 된다.

최 교수는 국회 문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예산결산심사 등 지방의회의 국내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최 교수는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경주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경주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 교수는 이날 전체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고문의 임무와 자문요청 방법을 설명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현행제도인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교황식 선출방법과 후보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의원은 후보자로서 사전에 등록하는 후보자 등록제에 대한 비교 강의를 했다.
↑↑ 경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최 교수를 입법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최 교수는 오는 2016년 2월 10일 까지 향후 2년간 경주시의회 고문으로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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