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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안전불감증 '도마위'
불과 반년 전에도 사망사고
수영장에서 40대 남성 익사
유가족 "늦은 응급처치가 원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4일(월) 11:35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불과 6개월 전에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리조트 소유주인 코오롱그룹의 관리 소홀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12일 마우나오션리조트 야외 수영장에서는 고객 1명이 수영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고를 당한 A씨의 부인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직원이 10분이 넘어서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제세동기도 10분이 훨씬 지나서 들고 왔다"며 "물에서 건져낸 남편이 당시만 해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리조트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리조트의 야외 수영장은 법적으로 수영장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스파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수영장이 아닌 '물놀이장'으로 분류됐던 것이다.

수영장업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시설과 안전시설, 임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수영장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시설은 물론 안전관리요원을 두지 않아도 돼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체육관 붕괴 사고 역시 코오롱그룹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2009년 9월 완공돼 체육관 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대상기준 면적인 5천㎡ 이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경북도 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강당 시설은 안전점검 대상에 들지는 않지만 건축물 소유주가 1차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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