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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적설하중 1㎡에 50㎏를 최소 300㎏ 이상으로 강화
경북, 안전관리 제도 개선 중앙에 건의
리조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불법건축물 처벌 기준 등 대폭 강화
소규모 시설도 정기적 안전점검 추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5일(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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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재난 취약건축물에 대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기준 개선사항과 유지 관리적 측면의 개선사항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구조안전기준 개선사항으로는 건축구조기준과 피난․방화기준으로 구분된다.
유지 관리적 측면 개선사항은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 처벌기준 등을 강화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산을 포함한 경주지역 건축물 설계시 적설하중 1㎡에 50㎏를 최소 1㎡에 300㎏ 이상으로 강화를 건의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및 피난 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인원에 비례한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법령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에 있어 1종, 2종 시설물 및 특정 관리 대상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한해 안전점검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토록 건의했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불법 건축물의 재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관계법령의 개정건의 조치가 반영되면 폭설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자체구조 기준이 강화돼 건실하게 건축될 것이고,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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