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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3일(월)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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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윤미(자유기고가.교육학 석사) | ⓒ 황성신문 | |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기가 두렵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해 남성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호기심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에 그런 행동을 했다며 태연하게 말하지만 피해자인 어린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성폭력의 트라우마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2일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7년 2월 22일을 시작으로 해마다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느 범죄보다 파렴치하고 치졸한 범죄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2년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2007년 2천62명에서 2011년 3천978명으로 93% 급증했고, 이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816명으로 16.2% 늘었다.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가정이나 학교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학교 등 관련기관들이 앞 다퉈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어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성폭력 예방의 첩경은 부모, 교사 등 어른이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런 저런 예방책을 내놓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마침 지난달 27일 경북경찰청에서 경북도, 도의회, 경북교육청, 지방경찰청,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뇌교육협회, 청소년멘탈헬스인성협회 등 7개 기관과 ‘청소년 문제 치유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한다.
최근 학교폭력, 스마트폰중독, 가출, 학업중단 등 다양한 위기청소년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뇌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해 치유하기 위해 지역의 주요 관계기관들이 서로 적극 협력키로 했다니 기대가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구호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말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 줄 때이다. <자유기고가 이윤미·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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