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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참사 '예고된 인재'
체육관 공사, 설계.시공.감리.관리 '총체적 부실'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3일(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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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28일 “리조트와 설계, 감리, 자재업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 | ⓒ 황성신문 | |
경찰은 폭설이 쌓여 있는 체육관 건물에 537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 행사를 진행한 것과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건물 설계·시공·감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마우나오션 리조트, 설계사무소, 시공사, 감리업체, 총학생회, 이벤트회사 측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관련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강구조학회 등이 참여해 감식 등을 통해 붕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건축사가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는 구조계산서를 반영해야 하며, 관련된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기둥바닥판(ECI)의 앙카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국과수 감식결과 주기둥 등 일부 부재에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에서는 공사 전반에 대해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강구조물 시공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당시 체육관에는 537명(학생 524, 이벤트 13)이 들어갔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용인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이에 대한 참고법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출방식에 의할 경우 적정수용한도는 약 260명으로 산출돼 법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체육관 붕괴의 책임이 마우나오션 리조트에 있는 만큼 책임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설계·시공·감리에 부실이 있었다는 것도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국과수의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실시공에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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