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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의무 위반 공무원, 무조건 '아웃'
경북, 제6회 지방선거 공명추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퇴출 공무원 최대 10년 이하 징역, 10년간 공무담임 제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3일(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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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공직에서 퇴출되며 향후 5년 또는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도청강당에서 제6회 지방선거의 공명추진을 위해 이처럼 강화된 공무원선거 범죄와 선거중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곽규성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행정부의 공명선거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난달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죄 신설과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된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공직선거법상 선언규정으로 돼 있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해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해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날 교육에서 곽규성 지도과장은 “공직자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와 철저한 비밀보장, 그리고 다른 부처의 전출과 선거관리위원회 전입 등의 제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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