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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별공시지가 산정 합동 작업 돌입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3일(월) 17:52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1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는 2014년도 1월 1일 기준 38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합동 작업에 들어갔다.

읍·면·동간, 필지간, 지역간, 지가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토지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가수준의 균형도모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별관 3층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한다.

이어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감정평가사와 시·읍·면 지가담당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적용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 5월 하순경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후 6월 30일까지 32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적정지가를 새로 산정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 준다.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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