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지난달 26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열었다.
|  | | ↑↑ 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지난달 26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열었다. | ⓒ 황성신문 | |
이날 용역기관인 경북대 법학연구원장 신 평 교수를 비롯한 책임연구원과 최양식 경주시장, 관계공무원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기관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의 목적은 천년고도 경주에 한국 민족 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사업 범위는 신라왕궁인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 동궁과 월지 복원, 월정교 복원, 쪽샘지구 정비, 신라방 발굴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와 기타 사업이다.
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며,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복원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회계로 국가,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전입금으로 안정된 재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에 따라 지난해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이 확보됐으나, 사업추진기간이 2025년까지인 관계로 현 정부 임기 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시는 월성 복원 정비, 황룡사 복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총 1조6천622억원이 투입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12년 동안 생산유발효과 3조6천26억원이며, 고용효과는 1만396명, 소득효과는 7천238억원, 부가가치효과는 9천383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를 수정 보완해 이달 말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4월중 완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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