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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공심위 출범
경북선관위, 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보도 신뢰성 확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1일(화) 11:19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선거여론조사공심위)를 설치하고 지난 5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선거여론조사공심위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해 상시 운영된다.

공심위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총 9명 이내로 위촉․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선거여론조사공심위에서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공표․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방송․신문․정기간행물․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등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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