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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리조트, 공문서 위조 '불법 건축물'
경찰, 마우나오션개발 사업팀장 구속영장 기각
건축허가 신청 과정서 관계 서류 변조 사실 확인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7일(월)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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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13일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사업팀장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용역업체 대표 P씨(48)와 겅무원 L씨(43)도 입건해 인·허가 과정에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계속해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과 체육관 건물의 부실시공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체육관의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 관계 서류가 변조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발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P씨와 경주시에 보관중인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내용을 끼워 넣어 마치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처럼 한 다음 건축허가를 취득하기로 공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2009년 5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 업무 담당자 L씨를 찾아가 관련 서류를 복사한다는 핑계로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관련서류를 무단반출 받아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체육공원 건축연면적 란에 '(변경)1천500㎡, 증 1천500㎡'를 기재한 문서를 바꿔치기 해 변조했다.
또 변조된 내용을 근거로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해 경주시로부터 불법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은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허가에서 출발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원인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구조학회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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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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