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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4일(월) 09:52
↑↑ 최재근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경감)
ⓒ 황성신문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성폭력, 학교폭력에 비해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흔히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단순한 부부싸움은 반드시 구별해야한다.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다.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는 잘못된 통념과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닌 집안일이고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한다는 등의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경찰에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 조치요령과 인식전환 교육을 반복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31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출동 의무, 경찰관의 현장 조사 거부 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개정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가정폭력범죄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정폭력관련 법률은 가해자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가정의 평화·안전회복 및 건강한 가정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서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관련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가정폭력은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 자살문제, 노인문제 등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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