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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財)는 재(災)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31일(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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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는 災다”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가 혹시 이 같은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옛 한국인들이 속담처럼 자주 입에 오르내렸고, 또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돼 있기도 했던 말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황금덩이를 주워 횡재를 한 어느 형제가 양천강을 배로 건너는 도중에 이 황금덩이를 강물 속에 던져버리는 고려 공민왕 때 있었던 고사가 적혀있다.
“내가 평일에 형님을 몹시 사랑하고 우애가 돈독했는데, 지금 이 황금을 갖고 보니 문득 형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財는 災라 이 상서롭지 못한 물건을 강에 던져 잊어버림으로써 災를 없애는 것입니다”라고 아우가 말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고사는 조선왕조 후기의 기록인 ‘일사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란이 심해 보물을 땅 속에 묻고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기로 이를 우연히 발견하는 횡재의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 살던 김학성의 어머니도 어느 비 오는 날 처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그 땅 밑을 파보았더니 은이 가득 담긴 솥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청상과부로 철부지 두 어린 자식을 키우던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 어머니는 재빨리 그 보물을 땅 속에 다시 묻고 성밖 외딴 오두막집으로 이사를 해 버린다.
자식이 다 성장하고 백발이 되어 임종하는 베갯머리에서 그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財는 災인데, 무고히 큰 재물을 얻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는 법이다. 두 아들이 어릴 때 의식이 안일에 습성이 되면 공부에 힘쓰지 않을 것이요, 어렵게 자라지 않으면 어찌 재물이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지금 집에 있는 하찮은 재물일망정 내 열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니 창졸간에 닥친 재물과는 그 무게를 비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옛날 한 고을의 원님이 갈리게 되면 떠나기 전에 의무적으로 송덕비를 세우게끔 돼있었다. 한 과천현감이 그 고을을 떠나면서 옷깃을 여미고 종이로 싸놓은 자신의 송덕비를 제막했더니 그 비면에 송덕은커녕 ‘今日送此盜(오늘 이 도둑을 보내노라)’라 쓰여 있었던 것이다. 이 현감은 이를 본 뒤 붓을 가져 오라고 시켜, 그 비문 곁에 다음과 같은 써 붙이고 과천고을을 떠나갔다. ‘明日來他盜(내일이면 또다른 도둑이 오려니), 此盜來不盡(이 도둑은 끊임없이 오노매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141곳에서 광역·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구체적으로 광역 2명, 기초 72명 등 74명이 선거법 위반이나 금품수수 등 비리로 재판을 받고 직을 잃었고, 3명(광역 2, 기초 1)은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머지는 선거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財로 인한 災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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