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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정확도 제고로 맞춤형 농정을 구현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31일(월) 14:55
↑↑ 김우규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팀장
ⓒ 황성신문
농업경영체등록제란 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체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현장중심의 쌍방향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등록항목을 개편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각각 신청하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완하는 일제갱신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금년 6월 15일까지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도 일제히 갱신해야 한다.

통합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나, 이번에는 농업인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마을마다 찾아가는『방문접수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은 농가별로 어떤 작물을 얼마만큼 재배하고 소득, 자산, 부채 등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정부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기존 60개 항목에서 93개 항목으로 늘린 것이다

이렇게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면세유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전업농과 중소규모 농가, 영세 고령농 등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들을 개별 농가입장에 맞게 메뉴화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택 할 수 있는 스마트 농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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