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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후보자등록 전일 5월14일 까지
2단계 집중단속 기간 설정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1일(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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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6·4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24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5월 14일까지 52일간을 제2단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수사과 지능팀에서 서장과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경주시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 | ↑↑ 경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서장과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가졌다. | ⓒ 황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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