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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종합세트'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22명 사법처리
경찰, 6명 구속영장 신청 16명 불구속 입건
허가.시공.관리.감독 전과정서 '총체적 부실'
관광지 조성 인허가 단계서도 불법행위 의심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1일(화)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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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7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  | | ↑↑ 지난 27일 경주경찰서에서 배봉길 수사본부장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황성신문 | |
사고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청 차장)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발표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사고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 혐의가 있는 10명, 체육관 건물시공과정에서 위법과 관련 있는 12명 등 모두 22명을 형사입건,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와 시설팀장 이씨는 적설하중이 취약한 체육관 지붕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씨는 강구조물업체가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고,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씨와 현장소장 이씨는 건축주조기술사의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했으며 강도가 떨어진 자재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사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했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경주지역의 유례없는 대설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물론 검찰에서 구성한 감정단에서도 과학적 검증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의 적설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육관 건물 허가단계에서의 불법은 2009년 5월 리조트 측 사업개발팀장 오모씨가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광지 조성 관련 대행업무를 하는 N엔지니어링 대표 박모씨로 하여금 건축허가 서류를 변조토록 지시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서류가 변조돼 건축허가가 취득한 것을 숨기기 위해 경주시청에 보관중인 원본 서류를 무단 반출 받아 체육관 연면적을 기재한 새로운 문서를 서류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되고, 서류가 변조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뤄짐 점으로 볼 때 리조트의 관광지 조성 과정의 인허가 단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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