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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도 없는데 '웬 사우나 초대권?' 경주시 "모르는 일"
서면행정복합타운 기공식
시장 선거 3개월 여 앞두고
인원 동원 위해 수백장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 높아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1일(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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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서면행정복합타운 기공식에 건립추진위원장 명의로 된 목욕시설 초대권 수백 장을 주민들께 배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시장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행위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주시는 지난 3일 599만5천 원의 예산을 들여 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면행정복합타운’ 기공식을 가졌다.
서면행정복합타운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서면 내서로 458(아화리 353-2번지)일원 부지 7천977㎡에 연건축면적 3천595㎡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2월께 개관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면사무소와 농민상담소 등 행정동과 목욕시설, 문화, 레포츠시설을 아우르는 복지동, 그리고 119지역대와 창고 등 부속시설을 함께 갖춘 4개동을 신축한다.
문제는 이날 기공식에 참석할 인원동원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가 목욕탕 초대권 800매를 주민들께 돌렸다는 것이다.
특히 건립추진위원회가 목욕탕 초대권을 주민들께 배포 했지만 경주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때문에 주체는 엄연히 경주시가 된다.
더구나 최양식 시장이 참석하는 기공식에 인원동원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가 목욕 초대권을 배포했다면 건립추진위원회 명의를 빌린 경주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개관 날짜가 1년 가까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목욕 초대권을 돌렸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경주시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목욕시설 등이 있는 복지동 관리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목욕 초대권을 배포해 경주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사전 협의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경주시관계자는 “목욕 초대권은 1인당 10장씩 묶어 800명에게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화합 차원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초대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목욕 초대권은 8천매 이상이 뿌려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건립추진위원회관계자는 “목욕 초대권을 당초 500매를 준비 했다가 부족해서 300매를 추가했다”면서 “서면 이장 회의 때 인원동원 방법으로 목욕 티켓이라도 돌려야 안 되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 주민 이모(63)씨는 “경주시의 예산으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데 목욕 초대권을 돌리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주시 복지지원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주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주인도 없는 목욕탕에 누가 초대권을 돌릴 수 있겠나 이는 당연히 선거를 염두에 둔 경주시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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