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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철저히 조사하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7일(월) 14:43
李下不正冠(이하부정관) 瓜田不納履(과전불납리)라는 고사 성어가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추호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은 애초부터 경계하자는 의미다. 예나 지금이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본지는 지난 3월 31일자 1면에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장이 참여하는 행사장에 인원 동원을 위해 무료 목욕이용권을 다량 배포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선관위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 내용은 경주시 서면행정복합타운 기공식에 이 복합타운 건립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1년 후인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복지시설의 일부인 목욕탕 ‘사우나 초대권’을 800장이나 배포했다는 것이다.

무료 목욕이용권 효과인지 이날 최양식 당시 경주시장이 참석한 기공식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를 보면 50~6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와 유사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당시 정당원(주로 마을 이장)이 확성기로 “오늘 오후 2시 00학교에 모 후보 유세가 있다”고 방송하면 주민들은 의례히 막걸리가 있겠구나 하고 몰렸다.

저녁에 모처에 모이라고 연락받고 가면 그곳에는 막걸리에 고무신이 곁들어졌다.

이번 서면행정복합타운 추진위원회 위원들 가운데는 서면의 13개 이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다니 말이다.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시장 선거를 90일 정도 앞두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러한 이장들의 행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

올해 들어 경주시장 선거에 인원동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돼 왔다. 최양식 시장의 읍면동 방문(연두순시)에도 공무원이 인원을 동원해 관권 선거운동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금품살포, 후보자 비방, 공무원 줄서기와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자를 가려내야 한다. 깨끗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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