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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석학원 연수원 건축 불허는 재량권 일탈 남용"
市 "해안경관 해치고 교통지장"
대법 "구체적 근거 없어 부당"
상고 기각... 행정력낭비 지적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7일(월) 17:15
경주시가 2년 동안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 신라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연수원 건립을 둘러싸고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자 판결에서 “상고인(경주시)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원석학원은 2012년 4월 법인 소유 땅인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천76㎡에 3층 규모 연수원(길이 83.7m, 높이 12.8m)을 신축할 계획으로 경주시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시가 이를 불허했다.

연수원을 지으면 해안 경관을 해치고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원석학원은 경주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4월 판결에서 “경주시가 주장하는 공익보다는 학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경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인측이 건축물 규모를 당초보다 줄였고(길이 59.4m, 높이 10.8m), 위치도 이동시켜 소나무 숲 훼손을 최소화 했으며, 상업시설이 아니어서 교통에도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주시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경주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석학원과 경주대 관계자는 “연수원이 오히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법원 판단으로 볼 때 경주시의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감정적이고 부당했다”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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