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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과 인식 개선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6일(수) 13:45
↑↑ 이윤미(자유기고가 교육학 석사)
ⓒ 황성신문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여기 저기 관공서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기에 바쁘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일회성 행사와 선심성 행사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법적 장치와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적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향한 정책 집행이 개인의 욕심을 내세우는 거짓 정책과 욕심으로 가득한 정치 환경에 돌아가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가장 먼저 가난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먼저 부양 의무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 선언 기념일에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장애인의 비관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권은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권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부양 의무자의 기준은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자립과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수입에 대한 기준으로 수급권이 주어진다. 주위의 가족이 공무원이나 부유층이 있어 장애인 가족을 돌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간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도 가족과 법적 환경 때문에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전국의 장애인 단체와 빈곤 사회 연대, 기초 법 개정 연대 등은 부양 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법 기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향한 법적 보장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양 의무자 때문에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의 보호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다.

아직도 도가니 사건으로 인한 장애여성 성 범죄의 상처가 지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금방이라도 장애인 천국이 될 것처럼 매스컴에서 떠들어 대다가 조만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차별과 소외가 특별한 편견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고정관념화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은 어려운 현실이고 행복한 복지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복지 선진국에서의 사회 구조는 제도적,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정부가 해주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변해야 그리고 제도와 정책이 변해야 기본적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자유기고가 이윤미 교육학 석사>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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