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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전면전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12개 업소 적발... 27명 불구속 입건
게임기 473대, 현금 1천여만원 압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6일(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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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 또는 변조하거나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12개 업소를 단속해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473대, 현금 1천22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오는 30일가지 58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생활안전과는 물론 경찰관 기동대, 수사과, 형사과 등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북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합동 단속은 물론 인접 경찰서 간 교차 단속 등을 통해 관내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토록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경북경찰청은 대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울진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와 각각 합동 단속을 실시해 업주 등 8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140대 및 현금 78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주경찰서는 폐업한 독서실을 이용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등 2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2명을 검거하는 한편 게임기 65대를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경제의 온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아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홍익치안 구현을 통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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