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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품원, 배추.무김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1일(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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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소장 성병화)는 겨울 배추․무 생산량이 평년대비 각각 23%, 34% 증가하면서 가격도 폭락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평년보다 늘어나 국내 배추ㆍ무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관련 단체ㆍ협회에서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원산지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기간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를 한 업소는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제를 준수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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