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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대구지검, 리조트붕괴 사고 관련자 21명 기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2일(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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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지난 2월 17일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리조트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지난 18일 사고와 관련해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과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법인 1곳 포함)을 약식기소 했다.
이들 가운데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등은 체육관 지붕의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부산외국어대 학생 9명과 이벤트사 직원 1면 등 10명을 숨지게 하고, 20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등은 체육관 건설 과정에서 설계나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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