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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 불법선거 조장
경주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12명 검거
금품 받은 지역 주민 11명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통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2일(화)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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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지난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A씨와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에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이모(42)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수수)로 박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 내 민원해결 등 섭외활동을 해 왔으며 이날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실에 이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이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게 한 뒤 11명에게 모두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실에 참석한 주민 박씨 등 4명은 이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주민 김모씨(37) 등 7명은 식사비용 등으로 30만원을 받아 함께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주민 11명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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