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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낚시어선.음주운항 특별단속
법질서 준수.구명조끼 착용 등 계도활동도 전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9일(화) 11:35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봄철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 홍보계도기간을 가진 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포항해경은 오는 5월1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 동안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위반 및 음주운항 행위는 모두 41건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근절시키고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 유도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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