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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신고 보상금 최대 5억원
신고자 금품 제공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과태료 최소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3일(화) 11:06
6․4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그간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에 비해 선거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정당 공천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품제공, 불법콜센터 운영,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례가 적발되거나, 적발된 189명 중 ‘금품선거’가 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최대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선거사범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조치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의거해 최대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금품을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 특례)’에 따라 자수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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