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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금품살포.유언비어 유포 등 불법행위에 엄중대처
14일까지 215명 적발, 3명 구속. 64명 불구속 입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20일(화)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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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단계로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7일간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2월 3일부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 결과 14일까지 119건 215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01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32명(14.8%), 인쇄물 배부 29명(13.4%), 사전선거운동 9명(4.1%), 공무원 선거개입 8명(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20일전 77건, 104명에 비해 건수는 54.5%, 인원은 106.7%가 늘어난 것이다.
증가 원인은 경찰과 선관위에서 상시적인 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앞으로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및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237명에서 276명으로 보강하고, 타 업무에 우선해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 전담반(34명) 등 모든 사이버요원(52명)을 활용해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 사전투표일과 6월 4일 투표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경찰관 비상체제도 확립해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며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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