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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후보 불륜 의혹 선거전 밝혀져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26일(월) 14:30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주시장 후보 가운데 한사람이 지역 외곽지 모 사찰에 몸담고 있는 여신도와 수년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 한 인터넷 매체와 본지 취재기자에 따르면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장 후보는 자신의 선친 49제를 이 절에서 모시는 등 여신도와 접촉한 사실이 한 제보자에 의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절의 주지스님과 후보자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연인 관계의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5년 전 모든 자료 다 있어요. 잘 하세요. 큰 스님도 우리관계 알고 있어요’라고 적혀 있다.

이 문자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른 시일 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의혹의 대상자가 개인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전화 문자와 관련 최근 법원은 혼외 남녀가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보고 싶어 혼났네’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간통했다는 물증이 없더라도, 이런 종류의 ‘불륜(不倫) 문자’라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신분이 된다.

공직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언론을 통해 제시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 하겠다고 공언한 한 것이 이유다.

박근혜 정부 출범초기부터 ‘윤창중 전 청와대 성희롱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사건’ 등을 겪으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돼 왔다.

앞서 전전정부에서는 신정아 사건과 관련된 변양균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처럼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치정(癡情)’ 사건 등에 연루돼 자신의 경력을 파탄 냈다.

이번에 불거진 경주시장 후보의 불륜 의혹문제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본인이 진실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현명한 처신을 경주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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