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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으로 실종아동 ZERO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2일(월)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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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최재근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경감) | | ⓒ 황성신문 | 며칠 전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재가 지적장애 여성을 방문했다. 보호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걱정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자녀가 없어졌을 경우라고 한다.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동 등이 없어진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보호자들이 몇 시간 동안 찾다가 신고하는 경우이다.
조기 신고 되지 않을 경우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반드시 발생과 동시에 112나 18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및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환자,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의 경우 지문 사전등록제를 이용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안전 Dream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을 이용하여 정보등록 후 추가로 경찰관서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결과 사전등록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 등의 경우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가족이나 이웃 중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제도의 취지를 홍보해 단 한명의 실종아동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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